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수 따라 진찰료 40~50% 가산...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라포르시안] 응급실 대기시간 감소와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등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등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전원 핫라인)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했으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을 수 없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과 환자 진료 상황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과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등 7개 질병군에 적용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이번 수가 개편은 2012년 본 사업 이후 의료 환경 변화를 수가에 반영해 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간 질병군 포괄수가는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매년 환산지수 등 일부 수가 변동만을 반영해 적정 지불수준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개선 요구가 있었다.

먼저 이번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되며된다. 질병군별로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또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비급여 렌즈로 수정체수술을 받는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대선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바람직한 지불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3년마다 포괄수가 개편하고 포괄수가협의체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포괄수가의 독립적 조정기전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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