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 확정..."군의관 회피 수단 악용 개선"

[라포르시안] 앞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는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 간 논의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2002년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보완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는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과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54명)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의는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배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로 추가 임용하면서 군의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가운데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이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2020년 하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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