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이달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부착, 정신과 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 내년 하반기에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는 12월 27일부터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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