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영유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손금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해 두개골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다. 

개정안은 이에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손 의원은 "2018년 말 현재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학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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