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소요되는 요양기관의 제출 자료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소요되는 요양기관의 제출 자료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정해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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