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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