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와 약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강보험제도의 기준과 같이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의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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