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추가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열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822명(중복자 제외)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만 19세 미만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표 출처: 환경부
표 출처: 환경부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지금까지 천식에 한정해 지원하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을 받아내지 못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58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금까지 총 98억6,500만원(연대고지 278억6천900만원)을 고지했으나 징수실적은 49억2,000만원에 그쳤다.

징수금액은 (유)옥시레킷벤키저 30억2,600만원,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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