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복지부 자료 통해 확인...최근 4년간 급여비 청구건수 156만건 달해

[라포르시안] #. 간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자진 접수했다. A씨는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다는 것을 알고 자진 신고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유일한 사례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치매나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여 건에 달했다. 그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었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현황을 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수는 최대 90여만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는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이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이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으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와 관련 협회, 기관들은 진료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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