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서 숙박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의료관공호텔업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 실적이 5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었다. 

이 때문에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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