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총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위원회 간사 부처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쉬워진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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