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5월에 마무리됐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별된다. 재산 기준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18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볼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홍볼이와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은 389만 가구에 약 4조3000억 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111만 원 꼴이다. 2018년과 비교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수는 2.3배, 지급 금액은 3.3배 증가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 지원을 위해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지급 가구 중 30세 미만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2%에서 올해 28%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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