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과 윤일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2년 국회가 그 해결책으로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하지만 이 법률조항을 위반한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5년간 심리가 진행됐고,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심리 기간에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열린다. 

발제는 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이다. 패널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 등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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