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라포르시안]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란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했다"면서 "당시 이 단체에서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6,137명의 의사가 참여했는데, 문제는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서명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서명한 회원들의 명단이 정확한 동의 없이 의협으로 넘어갔고, 의협은 명단을 대조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운동에 대해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의협이 이례적으로 임의단체가 벌인 서명 운동에 협조해 준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최대집 회장이 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의 수와 명단을 확인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면서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무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행위라도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역시도 불신임의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회원들은 서명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의협에 제공되고 명단을 대조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면서 "회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최대집 회장과 임의단체 대표를 자칭하는 의료계 모 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병의협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자각도 하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신임 운동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의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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