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의대 졸업만으로 제한없는 개업면허 부여, 환자안전 문제 살펴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모습.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모습.

[라포르시안] 의사면허 제도를 '교육면허'와 '개업면허'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국가시험 합격자에게는 지도교수 감독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면허를 주고, 진료활동의 제약이 없는 개업면허는 최소 인턴 수료 이후 더 정교한 실기시험을 통과한 이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됐다가 묻힌 의사국가시험 다단계 평가방안을 다시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일 의협 제36차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거의 자동으로 발부하는 등 면허 발부와 의사시험 합격을 동일 선상에서 취급한다"면서 "그러나 의사면허시험 합격은 면허를 발부할 예정자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합격이 면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과거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만들어진 면허제도가 제도상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의사가 심각하게 모자랐던 건국 당시나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폭증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과대학 졸업 후 필기시험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를 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안 소장은 "의과대학 졸업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를 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안정성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대답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실기시험 제도를 손봐서 개업면허 제도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의과대학의 임상실습 강화와 의사의 실기시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의사실기시험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면서 "내용과 시기의 문제 그리고 현재 필기, 실기 동시병행으로 인한 임상실습 약화 현상은 실기시험 시기에 대한 숙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인턴 교육도 부실한 실정이다. 

안 소장은 "면허제도도 이제는 현대화해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 기간은 필기시험 합격과 단독 진료가 아닌 지도교수 감독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면허를 주고, 진료 활동의 제약이 없는 개업면허는 최소 인턴 수료 이후 정교한 실기시험을 통해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실기시험 시기를 1년 과정의 인턴 이후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필기시험을 본과 3년 수료 후 응시하게 하고 실기시험은 임상실습과 인턴과정을 마친 후 치르도록 하자"고 했다. 

다른 안으로 '5년제 의과대학'을 운영해 의대 졸업 시점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2년간의 인턴과정을 수료한 후 실기시험을 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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