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전문가들, 의협 주최 심포지엄서 강조....시민 참여가 필수
"미국은 의사 수련 이력과 징계 사실도 모두 공개"

심포지엄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심포지엄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의 자율규제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규제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1일 제36차 의협 종합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됐다. 

종합학술대회 식전행사 격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자율규제가 일찌감치 정착한 미국과 캐나다의 자율규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찬드리 후마윤 사무국장은 "면허기구 설립은 전문가인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자율규제는 전문직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후마윤 사무국장은 "미국은 의사의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율면허기구는 의사의 규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지도할 책임이 있다"며 "기준을 어긴 의사가 있다면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 어떻게 징계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자율징계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는 필수다.

그는 "미국 모든 주의 의사면허기구에는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사회 임원 18명 중 절반이 시민"이라며 "그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다. 단순히 의사를 위해 만든 기구가 아니라 의사를 위함과 동시에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의사평의회, 남아공의 의료전문직협의회, 영국의 종합의료협의회 모두 시민들이 참여해 의사의 행동과 건강 상태, 능력 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논의한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는데 무려 60년이 넘게 걸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자율규제 역사를 보면 흥미롭다. 오늘의 모습을 갖추는데 60년이 넘게 걸렸다. 국민과 신뢰를 쌓아오면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자율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낸시 윗모어 CEO는 "우리는 온타리오주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무를 규제한다. 의사면허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불만 해소 프로세스는 조기 해결이다. 경미한 사안은 48시간 내 처리해 결과를 회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다"면서 "48시간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로 사안을 넘기는데, 조사위원회는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민원의 42%가량이 조기에 해결된다고 했다. 다만 문제가 반복해 생기는 의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고 시민에게 공포한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사 브라운스톤 변호사는 "의사자율기구는 공중의 보호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의사가 기소되는 일은 흔치 않다"며 "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면 형사고소로 가지 않는다. 고의성이 있어야 형사고소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온타리오주 의사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온타리오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의사는 보험에 가입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가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보험급을 지급한다. 의사가 직접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후마윤 사무국장도 "미국에서 마약 성분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경우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지만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환자가 문제 의사를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의사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의사에 대한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며 "특정 웹사이트에 가면 어느 의대를 나왔고 어디서 수련받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윗모어 CEO도 "캐나다 역시 미국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누구나 원하면 의사의 과거 이력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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