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6일까지 36일간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복지부는 "그간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시범수가는 말기환자 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 등에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적용 및 수가 모형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실제로는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만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포함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은 기존 방식대로 심평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