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연구용역 의뢰해 추진...'한의학적 치매진단변증' 내적 일치도 낮아 사실상 실패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일반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한의계가 마땅한 치매진단 도구를 내놓지 못해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원광대 한의대에 의뢰해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치매진단 도구인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등을 대체할 만큼 정교한 수준의 도구를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   

원광대가 개발한 치매진단변증(안)의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가 0.574에 그쳐 복지부가 유의성을 인정하는 계수인 0.7 이상에 미달했다.

복지부는 "이 연구는 한방에서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표준화된 치매진단 변증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열증, 입맛 등 증상을 관찰해 치매유형을 기허, 음허, 담음, 화열 4가지로 분류하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예후, 예방교육 등을 판단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기존 진단 검사 도구인 MMSE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치매진단도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도입되면서 해당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치매진단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진단 이력이 없으면 치매진단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치매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견서에 치매진단 검사 결과(검사도구: MMSE, GDS, CDR 등)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들 치매진단 검사도구는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 중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만 이를 활용한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의협, 한의협 간 협의가 됐다. 

한방신경정신과는 건강보험에서 치매검사 비용을 급여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학계에서 과학화·객관화 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일반 한의사도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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