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지난 24일 원내에서 발생한 의료진 흉기 피습 사건은 가해자가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다 벌인 사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을지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수술에 대한 불만이다',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에 따른 결과'라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을지병원 측에 따르면 가해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로 B교수에게 수술을 받았고, 성공적인 수술 결과에도 재활치료 대신 보험금 수급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B교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 불가 결정이 나오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A씨는 병원을 상대로 2016년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달 22일 재심사유 각하와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통보받고 이틀 후 흉기를 품고 병원에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장애 판정과 보험금 수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1년여 만에 B교수를 찾아와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금 수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술과 연관 지었을 뿐, A씨는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 환자였다. B교수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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