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담배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사망은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궐련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약물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들을 처벌해야지, 합법적인 전자담배 흡연자들을 법으로 단속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힐 방침이다.

식약처 차원에서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취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및 위법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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