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수술·분만·중환자실 모든 출입자 대상 출입기록 관리해야"

[라포르시안] 오늘(24일)부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와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해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출입기록 관리 대상은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자는 입실은 물론 퇴실하는 시점까지 모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일이 입실 및 퇴실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감염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경우 최초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이 중환자실에 입실했으나 기록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잠시 퇴실 후 재입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환자와 보호자 등에 대한 출입 교육시 감염 위험과 예방법을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의 목적에 따라 출입자 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과 예방법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방식은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유인물 배포나 구두 설명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라"고 제시했다.

한편 일선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술실 출입관리 대장'을 마련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술실 출입을 위한 감염예방 등의 교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비의료인 수수실 출입 관련 교육 심포지엄’에 의료기기업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학회는 이날 교육에서 ▲수술실 출입자 관련 의료법(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정형외과 수술실 감염 관리(조재호 아주대 의대 교수) ▲수술실 개인 정보 관리와 인증(정명숙 아주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 팀장) 등의 내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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