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인의 음주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동료의원 12명의 동의를 얻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음주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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