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예비 의료인의 국가시험 필수과목인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의약 관계법규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학습서가 나왔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이봉문 교수가 펴낸 '보건의약관계법규(세창출판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필수 과목인 주요 보건의약 관계법규의 최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해하기 쉽게 기본서 형태로 정리해 놓았다.

특히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해 책의 내용 및 문제를 구성했다.

과거 국가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나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고딕체'로 강조해 놓았고, 해당 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예상문제로 정리했다.

해당 문제마다 관련 법률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해설을 덧붙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의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의 구성은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부터 시작해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등의 순으로 짜였다.

■ 보건의약관계법규

이봉문 편저 | 세창출판사 | 7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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