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돼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12개 분과는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A), 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B),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C), 권고 없음(I)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다. 또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해 알기 쉽게 표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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