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라포르시안]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것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삭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토피와 관련해 식약처가 2017년에 아토피 등 기능성이 있는 화장품에 대해 시행령에서 허가해주는 듯한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피부과학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의경 처장은 "관련 학회와 논의를 해서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면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화장품법)개정안을 오는 11월 말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관련 기사: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부터 신경 써야">

대한피부과학회 등은 지난 6월 5일 시민단체, 환자단체와 함께 화장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에만 의존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질병의 장기화와 악화, 치료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서성준 피부과학회장은 "국민의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민 피부과의사회장도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그러나 화장품에 질병명이 붙는 순간부터 치료제로 둔갑한다"면서 "화장품에 질병명을 붙이려면 효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비용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식약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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