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7일 이틀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회원사 자율준수관리자·CP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워크숍은 제약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규제 정책들을 포함해 최근 도입된 리베이트 규제책과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의약품영업대행사(CSO),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의약품위탁생산업체(CMO)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한편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업체 선정단계부터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 선정 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그 사항을 기반으로 업체에 서면 자료요청서,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 필요시 현장조사를 마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웅 제이시큐어플랫폼 대표는 “제약사는 약사법상 법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항목에서 요구하는 이름 및 소속 등에 대한 정보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지출보고서 항목 외에 개인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컴플라이언스 이슈, ISO 37001 도입사업 추진 경과, 다국적 제약사 ISO 37001 인증사례, CP 직무수행 실무와 효과적인 협업 방안 등 실무적인 문제를 공유했다.

갈원일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대통령께서도 산업의 육성의지를 다짐한 올해 리베이트라는 멍에에 사로잡혀 산업의 가치가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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