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 명목으로 1억 2,4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4,5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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