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맞아 이뤄지는 이번 단속활동의 주요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작년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내 270개 질소산화물, 유기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단속해 52개 위반업소를 무더기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유형을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2개소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시킨 업체 6개소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가지관으로 몰래 배출한 업체 4개소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26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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