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배포

[라포르시안] 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주 관련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시장의 특성상 많은 시간과 비용,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과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6~2015년까지 미국 FDA의 임상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 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A제약회사 임직원은 A사와 제약회사 간 이술이전 계약해지 사실을 직무상 취득한 후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와 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했다. 이로 인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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