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복지부 "수술실 등 출입기록 관리 대상은 모든 출입자"

인하대병원은 환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병문안 문화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든 방문객은 방문객일지를 작성 후 병동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리더기에 출입증을 접촉해야 병동 입실과 환자 면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병문안 문화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든 방문객은 방문객일지를 작성 후 병동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리더기에 출입증을 접촉해야 병동 입실과 환자 면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인 셈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허용되는 대상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출입기록 관리 대상은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다만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인 안에서는 환자이면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자는 입실은 물론 퇴실하는 시점까지 모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일일이 입실 및 퇴실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감염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경우 최초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이 중환자실에 입실했으나 기록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잠시 퇴실 후 재입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환자 보호자 등에 대한 감염관리 등 출입 교육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의 목적에 따라 출입자 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과 예방법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방식은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유인물 배포나 구두 설명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라"고 제시했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교육' 문구는 '안내'로 변경해 심사 중이다. 

수술실 등에 잦은 출입이 불가피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출입기록과 관련해서는 "입실과 퇴실 시 모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입실과 퇴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일이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감염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경우 최초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술실 등 출입 승인의 적절성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장에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내규 등에 따라 의료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직원이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의료기관 행정적 부담만 가중"...환자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조장 우려"

한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개정안의 기준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만 증대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감염관리는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규정에 대해 인력, 보존비, 홍보비 등 일체의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제한을 두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에서는 수술실 출입기준 관련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분만실·중환자실과 달리 환자보호자나 병문안객의 병문안이 거의 불가능한 수술실까지 감염관리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장의 출입 승인을 받고, 출입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감염 우려가 큰 의료기관 내 시설인 분만실·중환자실에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출입을 승인한 환자의 보호자, 병문안객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이외의 사람의 수술실 출입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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