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지만 10곳 중 2~3곳은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의 19.5%에 해당하는 185개소에 달한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원 60개소(30.6%), 요양병원 113개소(25.5%)에 전담인력이 없었다.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종합병원도 11개소나 됐다. 

위원회 설치 신고 현황은 더 심각하다.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이 65개소(33.2%)였고, 요양병원은 202개소(45.5%), 종합병원도 13개소나 있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 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 마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집계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 명단에는 서남대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병원은 지난해 2월 서남대 폐교와 함께 폐업했다.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 환자안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제 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억 900만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억 7200만원"이라며 "하지만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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