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까지 참여...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 확인하는 계기"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협의 진료를 하는 의-한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정된 70개소는 202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한 협진서비스를게 제공한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다.

시범사업 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이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과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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