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시행후 최근까지 환급액 400억 넘어...국내환자 역차별 문제 등 제기

[라포르시안] 최근 3년간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쌍꺼풀이나 코성형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받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일부 대형 성형외과 배불리기와 국내 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외국인 환자가 급감하자 정부는 환자 유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2016년 4월부터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7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지만 일몰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올해 또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9,880건의 환급이 진행됐고, 407억7,432만원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졌다.

부가세 환급은 24만192건의 진료건수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총 공급가액은 5,191억4,200만원(총 부가세액 475억 6,500만원)이다.

연도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규모는 2016년(4~12월) 3만3,659건(약 79억원), 2017년 5만338건 (약 105억원), 2018년 7만6,335건(약 138억원), 2019년(1~6월) 5만9,548건(약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가장 많이 부가세 환급이 이뤄진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총 5만6,801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주름살제거술 2만6,892건, 쌍꺼풀 수술 2만2,756건, 코성형수술 1만598건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여 불법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환자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범위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제외) 등이다.

또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의 의료서비스도 부가세 환급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도입할 당시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만 몰두하고 외국인 환자에게만 세금을 면제해줘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 및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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