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실제 납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9월 26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0억 3,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구상금 납부 독려에도 이달 11일 현재 구상금을 낸 제약사는 납부 대상(69개) 제약사의 23.2%인 16개사에 불과했다. 납부금액도 구상금 고지액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자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분 9억 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분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분 20억3,000만원을 추가지출 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구상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남인순 의원측에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계획대로 일이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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