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과 의사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중증장애인 97만명 가운데 0.08%인 811명만 장애인 주치의 신청를 신청했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주치의 등록까지 마친 의사 316명 가운데 실제로 주치의로 활동하는 의사는 87명에 그쳤다.  

등록 장애인 및 활동주치의의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 등록 장애인 254명, 활동 주치의 29명(의료기관 67곳, 등록 주치의 91명) ▲충북 등록 장애인 179명, 활동 주치의 3명(의료기관 11곳, 등록 주치의 13곳) ▲대전 등록 장애인 70명, 활동 주치의 4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10명) ▲경기 등록 장애인 64명, 활동 주치의 16명(의료기관 62곳, 등록 주치의 88명) ▲강원 등록 장애인 58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10곳, 등록 주치의 15명) ▲경북 등록 장애인 39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7곳, 등록 주치의 14명) ▲제주 등록 장애인 38명, 활동 주치의 2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7명) 순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사에게는 투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부는 장애인 단체, 의료계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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