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담은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 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비공익적 목적으로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연구 종료가 아직 안된 1,053건을 제외해도 자료 제출 비율은 136건, 12.6%에 불과하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과 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된 의료 데이터이다. 

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에 진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두 기관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빅데이터 접근 목적을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연구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면서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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