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장과 전·현직 위원을 초청해 ‘의약품 광고심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재훈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를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을 통해 123년 한국광고 역사 속 의약품 광고의 흐름과 관련 법제의 변화를 소개했다.

의약품광고심의는 지난 1989년 1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등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광고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업계의 자율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해 2월 협회 내에 위원회가 설치됐다.

1993년 2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면서 광고심의를 본격적으로 의무화했다.

초창기 위원회는 보건사회부 관계 공무원의 참여 가운데 분과위원 20명이 4교대로 5명씩 분기별 의약품 광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 의사협회 추천자, 약리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의약품 산업은 대중광고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민산업임을 방증한다”며 “산업이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는 매우 중요한 거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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