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8일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 의원은 질의에서 "의료윤리와 관련해 성추행 등 강력범죄자에게 문호를 열어놨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에 대한 승인율이 100%에 육박한다"며 "의료인 자격만 얻으면 사실상 종신 면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강력범죄의 경우 면허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공감하는 국민적 의견을 받아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시험문제를 통해 의료윤리, 의사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저도 배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윤성 원장은 "동의하고 윤리의식 함양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국가시험 문항으로 출제하면 정답만 맞히기 좋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가시험 문항에서 배제할 수 없지만 외국과 같이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윤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교육과 시험, 면허관리 등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며 "선진국은 입구보다는 출구 쪽으로 강화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해 경각심을 높이는 복합적인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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