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 후 그 비용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반환받은 구상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으로 총 111건의 대불 청구가 발생했다.

의료중재원은 이 중 96건에 42억 3,300여만원을 대불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대불보상은 8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손해배상 대불금에 대한 구상률은 저조했다.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를 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총 96건에 42억 3,300만원의 손해배상 대불금 구상을 청구했으나 구상완료된 금액은 2억 9,500만원(7%)에 불과했다.

손해배상 대불금 구상 미이행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생·파산절차가 12건, 분할납부 신청이 9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미이행 4건 순이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월 초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관련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남으로써 대불청구가 지급될 예정인데, 그 금액이 12억 9,800만원에 달한다"며 "향후 손해배상 대불청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은 대불 재원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2만9,675개소에 7만9,300원씩 23억 5,000여만원을, 병원급 의료기관 1,384개에 47만7,860원씩 6억6,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불 재원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지금이라도 대불 구상률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대안을 제시해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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