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다이어트 전문의약품 ‘삭센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삭센다 수입물량·처방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2018년 삭센다 수입물량은 15만3,048상자로 1상자 당 5개의 주사제가 들어있어 주사제 숫자로는 76만개 이상이 수입됐다

자료제공= 최도자 의원실
자료제공= 최도자 의원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방전의 DUR 점검건수는 2만8,465건에 불과해 상당물량이 시스템에 점검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의원실이 삭센다 수입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문의한 결과, 삭센다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물량은 약 34만9,000여 상자로 현재 재고 10만여 상자를 제외한 24만여 상자(약 120만개)가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기간(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의 DUR 점검건수는 총 8만3,306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을 단속해야 할 식약처의 적발현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식약처에서 제출한 2018년 이후 분기별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삭센다의 총 적발 건수는 233건으로 실제 SNS나 비공개 카페 등을 통해 암암리에 불법 유통되는 실태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삭센다를 불법 판매한 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돼야 하지만 불법적인 유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통실태를 특별히 점검해 비정상적인 유통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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