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 보고 건수보다 대전협 피해 민원 접수가 3배 많아

[라포르시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전공의 폭행 사건이 줄지 않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은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에 따르면 2016년 9월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대전협으로 접수된 전공의 폭행·성폭행 관련 민원은 총 43건에 달한다.

이는 비슷한 기간 보건당국의 집계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에 피해 전공의 수는 41명으로 집계됐다.

대전협이 실시한 '2018 전공의 병원 평가'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명)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대전협은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폭행 사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실제 반복되는 폭언과 사적인 잡일 지시, 수술 도구로 맞는 일도 잦아 주변에서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외과계 전공의는 본인이 원치 않아 공론화시키지 않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폐쇄적인 의료계 특성상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전공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018년 12월부터 전공의 폭행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향한 폭언과 폭행 등을 근절하려면 수련병원 차원에서 전수조사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등에 따른 의료진 교육 시행, 사건 발생 시 해당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 보호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명 접수가 아닌 대리 접수 또는 대전협 대표 접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의 '2018 전공의 병원 평가'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1명만 폭행 사건 발생 시 병원내 처리절차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3명 중 2명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진현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련병원이 폭행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 및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자세”라며 “폭력 없는 수련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또는 대전협이 대표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적이며,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해 다루는 다른 법률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실명으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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