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인구 1천명당 의사수 OECD 최하위"

[라포르시안]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정작 의료인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단 한차례도 교육부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이 복지부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보니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증원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 요청했다. 

반면에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2000년 이후 단 한차례도 증원요청을 하지 않았고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평균 의사 수(3.4명)에 비해 낮은 것을 넘어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여기에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 수는 부족한데 의사에 대한 수요는 높다.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이다. 평균(7.1회)보다 2배가 넘는다.

복지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렇게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 PA(Physician Assistant)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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