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나 면허정지나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453명이나 된다. 

이들의 행정처분 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보면,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걸렸다.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 169건으로 분석됐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504일간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의 처분을 372일이나 미룬 사례도 있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모두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금고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의사는 면허취소 처분 결정일부터 무료 6개월이나 지나서야 행정처분이 집행됐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면허취소 등이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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