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 조합원 병원 출입금지·임금지급 중지 방침
노조 "병원장 불성실 교섭과 직장폐쇄로 노사 극한의 대립으로 몰아가"

광주기독병원이 지난 9월 30일 밤 원내에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하고 용역을 동원해 파업참가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
광주기독병원이 지난 9월 30일 밤 원내에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하고 용역을 동원해 파업참가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

[라포르시안] 지난 8월 29일부터 시작된 광주기독병원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가 한달을 넘기 가운데 병원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지부장 오수희)에 따르면 병원 사측은 전날인 9월 30일 밤 9시부터 응급실 쪽 출입문을 제외한 5곳의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병원 측은 직장폐쇄 공고문을 통해 "파업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장 및 병동과 모든 주차장 등의 전시설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며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 파압참가 조합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기독병원지부 파업참가 조합원은 물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및 상급단체조합원의 사업장 출입도 금지한다"며 "직장폐쇄 이후 사업장 무단출입 및 퇴거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법 규정 위반으로 즉시 고소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기독병원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5일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광주기독병원지부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들에게 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사측은 해당 재판 결과를 교섭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조 측과 갈등을 빚었다.

병원 노사 양측은 지난 추석연휴 전날인 9월 11일 실무교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조정은 최종 결렬됐다.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5일 노사 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지난 30일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기독병원지부 노동자들은 인원 부족으로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 입사 3년차 간호사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수당으로 땜질해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파업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용수 병원장은 불성실, 무성의한 태도로 수수방관하며 파업을 장기화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병원장은 직장폐쇄를 통해 파업사태를 극한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서 병원장이 해야 할 일은 용약깡패를 고용해 조합원들을 겁박하는 것도 아니요 직장폐쇄로 조합원들은 내쫓는 것도 아니다. 진정성있는 대화만이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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