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에서 '웰다잉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에 준비하고, 그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웰다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웰다잉 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웰다잉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기본법은 이와 함께 웰다잉 정책 추진을 위해 웰다잉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업무범위, 비용 지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보고 등에 대해 규정했다.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웰다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죽음 앞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해 아름답고 존업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비단 연명의료결정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웰다잉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웰다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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