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 적발된 광고 사이트들은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을 받는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나 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의 설명대로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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