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인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과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나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최근 2년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가 검사 항목이다. 특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지속 섭취하는 경우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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