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줄었지만 '경제적 이익' 제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이런 추세 속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제약· 의료기기 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15~2018년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의 경우 의약품 업계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도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과거에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의료기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는 ▲2015년 1,979억원(8만 3,962건)▲2016년 2,208억원(8만 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 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 3,962건)으로 지난 4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는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는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건 당 금액은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김승희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두 업계는 지난 4년 간 제품설명회를 통해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공금액의 40%에 해당한다. 

유형별 보면 제약업계는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는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이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매출 기준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은 13곳이나 됐다. 이 중에는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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