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음파학회, 의료기사 불법 초음파검사 문제 지적해

한국초음파학회 임원들.
한국초음파학회 임원들.

[라포르시안] 정부가 신체 부위별 초음파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종웅 이사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지난 29일 '제2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기관에서 한 달에 300건씩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법 초음파검사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국민건강에도 위해가 된다. 불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곳을 왜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MRI나 CT는 찍어놓고 나중에 의사가 판독해도 되지만 초음파는 검사 시행과 동시에 판독하지 않으면 병변을 잡아내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의사가 같이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복부초음파가 급여화 직후인 올해 상반기에 조사 했더니 의사가 한 명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월 300개 했다더라.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의사가 한 명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한 달에 300건~400건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검사 영상을 자세히 보려면 최소 15분에서 20분은 걸리는데, 월 수천 건씩 한다는 것은 의료기사가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최근 회원 공지를 통해 주변에서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곳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학회와 내과의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의미다. 의사협회에도 관련 사항을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지 3~4개월은 됐는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손을 놓고 있다. 즉각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용 한국초음파학회 자문위원은 전립선 초음파를 의료기사가 혼자 시행한 의료기관도 있다고 했다. 

이 자문위원은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초음파를 시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상담한 원장이 검사하지 않고 의료기사가 했다'는 환자 증언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초음파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200페이지 분량의 '초음파 증례집(간질환 편)'을 무료로 배포했다. 지난 4월 열린 창립학술대회서 '한국초음파학회 표준영상 매뉴얼'을 나눠준 데 이어 두 번째다. 

김우규 한국초음파학회 회장은 "이번 증례집에는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다양한 사례와 고화질의 사진이 들어 있다"며 "수 천례가 접수됐는데, 400례만 엄선했다. 진료실에서 회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학회는 간질환 편을 시작으로 담낭, 췌장, 하복부 등 보험 급여가 된 항목 순으로 추가 증례집을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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