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노동문제硏 실태조사…임신·출산·육아 관련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한 대학병원 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한 대학병원 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병원에서 일하는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간호사 10명 중 4명 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로는 '인력 부족'과 '직장 분위기'를 꼽았다.

심지어 임신·출산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병원에서 모성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소장 조대엽)는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오늘(27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간호사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다. 또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특히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간호사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원치않는 피임으로 임신시기를 조절하거나 임신시기를 순번으로 정하는 사례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역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모성보호제도는 모성 보호, 육아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한다. 관련 법에 의한 모성보호제도로는 ▲[임신] 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 ▲[임신] 태아건강검진 ▲[임신]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 출산전후 휴가 ▲[출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육아] 육아시간 보장 ▲[육아] 육아휴직 ▲[육아] 육아휴직 급여 등 9개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중 한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27.1%나 됐다.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1~3개 정도 사용했고, 9개 제도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4%에 달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니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한다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병원환경 상 임산부라고 해서 업무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로 인해 유(조)산, 사산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즉시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가임기 간호사의 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간호사로 충원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업무 중 신규간호사 교육으로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노동행태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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